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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정부에서 실행하는 복지 사업 중에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혹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한국은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소득 상한 금액은 2022년부터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홈택스(PC /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4. 대리신청

     

    본인이 아닌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대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했을 경우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국세청 모바일 어플('손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등으로 꼭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2,2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2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800만 원 이하 (최대 지급액 33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 모두 포함 (단, 부채는 미포함)

     

    *근로 요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무원, 군인, 교원, 군인연금수령자, 퇴직연금수령자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신청 불가능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 18세 미만이거나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근로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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