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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잠시 쉬게 될 때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정부에서 돈을 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받고 있는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요. 개인서비스 -> 모성보험 -> 육아휴직급여신청
- 사업주(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2. 방문 및 우편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요.
- 거주지나 회사 근처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받았다면)
신청 기한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세요!
지급 방법
- 1차 지급: 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액의 75%를 지급받아요.
- 2차 지급: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25%를 일시불로 지급받아요.
예시)
만약 월급이 100만원인 부모님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 매월 60만원씩 (80만원의 75%) 6개월 동안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120만원 (80만원의 25% x 6개월) 일시불 지급
이렇게 하면 총 480만원(360만원 + 1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우리가 아이를 돌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서 꼭 혜택을 받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